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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부양가족 공제 조건 총정리 : 누구까지 등록할 수 있을까?
아신피디아
2026. 1. 20. 16:21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 1명당 무려 15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 헷갈리는 부양가족 공제 조건을 정리해 드릴게요.
👨👩👧👦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가족으로, 본인이 생활비를 책임지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다른 개념: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과 세법상 부양가족은 기준이 달라요.
🔍 기본공제 대상자와 조건 (나이 & 소득 요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직계존속 (부모님/조부모님/ 증·고조부)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등 포함)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직계비속 (자녀/입양자/(외)손자녀)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이 외에도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위탁아동이 있어요.
⚠️ 주의:
나이 요건은 해당 연도 중에 하루라도 해당하면 인정돼요.
(예: 2026년에 만 20세가 넘었어도 생일 전이라면 가능!)
💰 소득 100만 원 기준
"우리 부모님 알바 하시는데 안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100만 원은 '총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에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
- 사업소득: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총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
-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추가공제 혜택 (더 받을 수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아래 조건에 해당할 때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경로우대 (100만 원): 만 7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 (200만 원):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맞으면 가능
- 부녀자 (50만 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
- 한부모 (100만 원):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Q&A)
Q.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A. 네, 가능해요!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용돈을 드리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에요.
단, 형제자매 중 단 한 명만 등록해야 해요.
(중복 등록 시 가산세 주의! 🚫)
Q. 며느리나 사위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해요.
부양가족 공제는 자칫 잘못 신청하면,
과다공제로 판명되어 나중에 세금을 더 뱉어내야 할 수도 있어요.
꼭 가족들의 소득과 나이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아신투어 아신피디아 : [ 부양가족 공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