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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실무] 퇴직급여 = 퇴직금 vs 퇴직연금 : 차이점부터 계산법까지

아신피디아 2026. 1. 20. 22:38

 

정들었던 회사를 떠날 때 큰 위안이 되는 것이 퇴직급여죠.

 

하지만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용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 퇴직급여란?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금전적 보상이에요.

 

퇴직금(일시금)과 퇴직연금(IRP, DC, DB)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돼요.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 및 퇴직금 제도의 퇴직연금 단일화가 추진 중이에요.

 

📌 퇴직급여의 종류

  • 퇴직금: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하여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 퇴직연금: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며,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 (DB형, DC형, IRP)

🔍 퇴직급여 지급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2.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주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00% 지급 대상.


🧮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
  • 상여금 및 연차수당: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의 1/4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돼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링크: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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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DB vs DC vs IRP)

회사가 직접 돈을 보관하는 퇴직금보다,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 주체 회사가 운용 근로자가 직접 운용 근로자가 직접 운용
지급 금액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기존 퇴직금과 동일)
회사 납입금 + 운용 수익 본인 추가 납입액 + 운용 수익
특징 임금 상승률이 높은 대기업에 유리 투자 실력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이직 시 유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최대 900만 원)

⚠️ 퇴직급여 수령 시 주의사항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해요.

 

IRP 계좌 필수

법정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해요.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여 현금화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30~40% 아낄 수 있어요.

 

중간정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 및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퇴직급여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준비금이에요.

 

퇴직금이 어떻게 적립되고 있는지,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재테크의 시작!

 

🖋️ 아신투어 아신피디아 : [ 퇴직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