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실무] 퇴직급여 = 퇴직금 vs 퇴직연금 : 차이점부터 계산법까지

정들었던 회사를 떠날 때 큰 위안이 되는 것이 퇴직급여죠.
하지만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용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 퇴직급여란?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금전적 보상이에요.
퇴직금(일시금)과 퇴직연금(IRP, DC, DB)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돼요.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 및 퇴직금 제도의 퇴직연금 단일화가 추진 중이에요.
📌 퇴직급여의 종류
- 퇴직금: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하여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 퇴직연금: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며,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 (DB형, DC형, IRP)
🔍 퇴직급여 지급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주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00% 지급 대상.
🧮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
- 상여금 및 연차수당: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의 1/4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돼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링크: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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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DB vs DC vs IRP)
회사가 직접 돈을 보관하는 퇴직금보다,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 운용 주체 | 회사가 운용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 지급 금액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기존 퇴직금과 동일) |
회사 납입금 + 운용 수익 | 본인 추가 납입액 + 운용 수익 |
| 특징 | 임금 상승률이 높은 대기업에 유리 | 투자 실력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이직 시 유리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최대 900만 원) |
⚠️ 퇴직급여 수령 시 주의사항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해요.
✅ IRP 계좌 필수
법정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해요.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여 현금화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30~40% 아낄 수 있어요.
✅ 중간정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 및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퇴직급여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준비금이에요.
퇴직금이 어떻게 적립되고 있는지,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재테크의 시작!
🖋️ 아신투어 아신피디아 : [ 퇴직급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