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보도

아신뉴스는 보도된 기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정정·반론보도를 원하는 경우 아래 이메일 또는 전화로 해당 기사의 제목, 게재일, 정정 또는 반론을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처

이메일: asin4048@naver.com

전화: 031-399-4048

2. 처리 절차

접수된 신청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검토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