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체지방을 개수대에"…성형외과·피부과 무더기 적발

정하윤 기자2026.08.29
"인체지방을 개수대에"…성형외과·피부과 무더기 적발
지방흡입 수술 폐기물 개수대·변기에 버려 지방흡입·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그대로 버린 성형외과·피부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일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의료기관들은 수술 후 발생한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고, 의료폐기물의 보관 방법과 기간을 초과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물류폐기물의 혈액 등 액체 성분을 거름망에 걸러낸 뒤 하수관으로 그대로 배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25명 형사입건…"의료폐기물 관리 부실 심각" 서울시는 적발된 25곳의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체지방과 폐혈액 등은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용 용기에 담아 별도 보관·처리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들은 이런 기본적인 처리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폐기물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점검 실효성 낮다"…수술실 출입 제한 등 사각지대 여전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의료폐기물 지도·점검 체계의 허점도 함께 드러났다. 현재 담당 공무원의 점검 범위가 의료폐기물의 보관과 배출 단계에만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수술실·치료실 출입이 제한되거나 점검 자체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담당 공무원의 확인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반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 처벌체계도 문제로 지목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전용 용기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조차 다른 중대한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위반의 경중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서울시 "적발 사례 공유해 현장 점검 역량 높일 것"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위반사례와 적발 사진을 각 자치구와 공유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지도·점검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미용 의료 시술 수요가 늘면서 관련 의료기관도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늘어난 수술 건수에 비례해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 문제도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시민 건강 지키는 첫걸음 전문가들은 미용 의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폐기물 관리 부실이 지역사회 감염과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시적인 점검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점검 권한 강화와 위반행위별 처벌 수위 세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무더기 적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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