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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

[절세전략] 문화비 소득공제 세테크 : "취미 생활하고 세금 돌려받자!"

정부에서는 국민의 문화 향유를 권장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책을 사고 공연을 보는 비용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에요.최근에는 공제 대상이 더 넓어져서 "이것도 돼?" 싶은 항목들이 많아졌는데요.똑똑한 문화 소비자가 되는 법, 확인해 보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종이신문 구독권,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 등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에요.지원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공제율: 30% (전통시장, 대중교통과 함께 신용카드 15%보다 공제율이 훨씬 높아요!)..

[절세전략] 고향사랑기부제 :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으로 돌아온다?

우리 동네를 살리고 세금은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혜택부터 답례품까지, 똑똑하게 기부하는 법을 확인해 보세요. 😊 🤔 고향사랑기부제란?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을 위해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제도에요.기부 한도: 개인별 연간 2,000만 원까지.기부 대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 왜 '10만 원'을 강조할까? (혜택)① 100% 세액공제 (10만 원 이하)10만 원까지: 기부금의 100%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내면 나중에 세금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셈이죠.10만 원 초과: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10만원 초과 20만원 ..

[창업실무] 사장님을 위한 현금영수증 제도 : "안 하면 과태료?"

물건을 사고팔 때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는 말, 익숙하시죠?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께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헷갈려요.현금영수증의 종류부터 발행법, 혜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현금영수증, 종류가 두 가지라고요?1️⃣ 소득공제용 (개인용)일반 소비자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받는 용도에요.2️⃣ 지출증빙용 (사업자용)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받는 용도에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정해진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미발행 시 미발행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