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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를 위한 주식회사 정관 작성법

아신피디아 2025. 12. 28. 21:04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관에 '사회적 목적'과 '이윤의 재투자'를 명시해야 해요.

설립 당시부터 이 내용을 반영해야 추후 정관 변경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오늘은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정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정관: 주식회사가 영리 활동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약속하는 문서.


🎯 사업 목적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정관의 목적에 사업내용만 기재하지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목적을 별도로 명시해야 해요.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야 해요.

💡예시 조항:
(목적) 이 회사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 구성

사회적기업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해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요.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요.

💡예시 조항:
(이사와 감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위 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감사 선임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며, 사회서비스 수혜자나 연계기관 인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③ 이사는 근로자 대표와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근로자 대표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이익의 재투자

사회적기업은 번 돈을 주주에게 다 배당하지 않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도록 명시해요.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법정적립금인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금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별도 적립하여 근로자 처우 개선, 지역사회 기부,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해요.

단,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적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를 거쳐 2년 이상 적립할 수 있어요.

💡예시 조항:
(이익금의 처분)
①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십분의 일 이상)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3. 주주배당금
4. 기타의 이익금 처분액
② 제1항 제2호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회사가 문을 닫게 될 때 남은 재산을 주주들이 나누어 갖는 대신, 사회에 환원한다는 약속이 필요해요.

예시 조항: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이 회사의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 작성 시 주의사항

1️⃣ 조직 형태 확인

상법상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도 가능하지만 각 법령에 맞는 정관 기본 양식을 준수해야 해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는 조직형태는 크게 주식회사 등의 상법상 회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민법상 법인으로 구분되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개별 법령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도 인증요건을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상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 당시 작성하는 정관에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삽입해야 해요.

 

2️⃣ 전문가 자문

인증 요건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인 문구가 중요하므로, 제출 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아요.

3️⃣ 취업규칙 별도 마련

유급 근로자 고용은 필수이므로, 정관에는 인사규정에 대한 근거를 두고 세부 사항은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관리하세요.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종사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의 인사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해요.


세상에 선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든든한 법적 토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