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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무] 직무발명보상제도 총정리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혜택

아신피디아 2026. 1. 1. 15:08

 

기술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사내 연구 개발의 결과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졌어요.

직원이 업무 중에 발명한 기술을 회사가 승계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알아볼까요? 😊


🤔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무엇인가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기업이 그 권리를 승계받는 대신, 해당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보상금 등)을 제공하는 제도에요.

금전적 보상이 일반적이지만 유급 휴가, 해외 연수 등 비금전적 보상도 가능해요.

💡직무발명: 직원이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일을 하다가 발명하게 된 것.
💡국내 전체 특허출원 중 기업 등 법인의 특허출원이 80% 이상 차지.


🚀 왜 도입해야 할까요? (기업 혜택)

① 법적 분쟁 예방 및 특허권 확보

제도가 없으면 직원이 발명한 권리를 회사가 가져올 때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규정을 미리 만들어두면 안전하게 기업의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할 수 있어요.

② 세제 혜택 (절세 전략)

직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전액 비용(손비)으로 인정받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대상이에요.

직원이 받는 보상금은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③ 연구 의욕 고취 및 우수 인재 확보

"내가 발명하면 확실히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생기면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요.

이는 기업의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며, 우수한 연구 인력을 붙잡아둘 수 있어요.

💡지식재산처는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을 장려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사내 직무발명위원회 운영 관련 자문위원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 도입 절차 및 방법

기업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 또는 별도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두어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에게는 승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 및 보상기준 등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하면 돼요.

 

1️⃣ 규정 제정

보상 형태, 보상금 산정 기준,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 규정안을 작성해요.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
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는 경우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사업주가 승계하기로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로) 미리 사용자와 종업원 간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는 것.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업주가 승계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직원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데 그치게 될 수 있어요.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은 발명자주의의 원칙상 직무발명자인 직원에게 귀속됨이 원칙이지만, 사업주는 사전에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통하여 사전예약승계규정을 마련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유효하게 승계할 수 있어요.

 

2️⃣ 노사 협의

작성된 규정에 대해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요.

3️⃣ 규정 공표

사내에 정식으로 공표하여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해요.

💡직무발명 신고·승계 절차
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사업주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사업주는 직원의 발명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발명완성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불승계 통지를 하고, 승계한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요.

 

4️⃣ 인증 신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정부 사업 가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보상규정에 따라 모범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게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및 4~9년분의 등록료 추가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신청자격: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인센티브: 특허 등 우선심사 및 연차등록료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 혜택 제공.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로고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직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또한 사업주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자인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을 통해 정해져요.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해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그 발명에 대하여 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게 돼요. 

💰 보상 종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어요.
금전적 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기업 내부 실정과 직원의 보상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해외 연수·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희망직무선택권 부여 등) 등 다양한 보상 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어요.

⚠️ 주의사항: 정당한 보상의 기준

중요한 것은 보상 금액의 적절성이에요.

발명으로 인해 회사가 얻은 이익과 해당 직원이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해요.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향후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정에 객관적인 산정 공식을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필요성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계약, 근무규정, 약정을 통해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전에 권리승계, 보상, 절차, 직무발명 평가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서면화한 거예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의 자산인 '특허'를 확보하고 직원의 열정을 깨우는 기술 경영 방침이에요.

소중한 아이디어들을 위해 사내 규정을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신투어 아신피디아 : [직무발명보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