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을 사고팔 때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는 말, 익숙하시죠?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께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헷갈려요.
현금영수증의 종류부터 발행법, 혜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현금영수증, 종류가 두 가지라고요?
1️⃣ 소득공제용 (개인용)
일반 소비자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받는 용도에요.
2️⃣ 지출증빙용 (사업자용)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받는 용도에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정해진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미발행 시 미발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고의적인 누락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고객이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을 때는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자진 발급을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돼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해요.
💡자진발급 기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의무발행 업종: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병의원, 학원, 가구점,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예식장, 숙박시설, 음식점(일부) 등 점차 확대 중.
🎁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사장님께 좋은 점
의무라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장님께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요.
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와 통합 관리)
② 사업자 신뢰도 상승
현금영수증을 투명하게 발행하는 업체라는 이미지는 고객에게 신뢰를 줘요.
③ 지출증빙 간소화
사장님이 사업용 물품을 현금으로 살 때 '지출증빙용'으로 받으면, 별도의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세무 처리가 간편해요.

🚀 어떻게 발행하나요?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해요.
1️⃣ 카드 단말기
대부분의 카드 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2️⃣ ARS/모바일
☎ 126번(국세 상담센터, (①-①) ARS)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어요.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홈택스 링크: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기재사항
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 거래취소, 2. 오류발급, 3. 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 표기를 해야 해요.
의무발행 업종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10만 원 이상 거래 시에는 고객이 묻기 전에 먼저 "영수증 해드릴까요?"라고 여쭤보세요.
아신투어 아신피디아 : [현금영수증]
'창업컨설팅 > 창업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창업실무] 메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관리의 힘!" (0) | 2026.01.02 |
|---|---|
| [창업실무] 사업자 공동인증서 종류 및 발급 : 사업자범용 용도제한용 (0) | 2026.01.02 |
| [창업실무] 역발행 세금계산서 이해 : 정발행? 역발행? 뭐가 다를까 (0) | 2026.01.01 |
| [창업실무] 전자계약 도입 방법 : "도장 없이도 법적 효력 100%" (0) | 2026.01.01 |
| [창업실무] 직무발명보상제도 총정리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혜택 (0) | 2026.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