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차이는 파는 물건에 부가세(10%)가 붙느냐 아니냐에 있어요.
면세와 과세를 구분하지 못해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를 받을 수 있고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차이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
📄 한눈에 비교하는 차이점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만,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이 총액만 표시해요.
두 서류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되며, 국세청에 전송되어 관리해요.
핵심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라면 세금계산서, 면세라면 계산서.
|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
| 키워드 | 과세 (부가세 있음) | 면세 (부가세 없음) |
| 발급 주체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면세품 판매 시), 비영리법인 |
| 구성 항목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10%) | 공급가액만 (부가세 항목 없음) |
| 발행 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거래 |
| 주요 품목 | 공산품, 가공식품, 서비스, 비품 등 | 농·축·수산물(미가공), 도서, 교육 등 |
| 신고 용도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용 | 비용 증빙용 (부가세 공제 불가) |
|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

1️⃣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사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건값의 10%를 별도로 받아서 국가에 대신 내는 거에요.
“이만큼 거래했고,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발생했어요”라고 증명하는 역할이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일자,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 정보가 기재되며 이를 통해 공급자는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사는 사람(매입자) 입장에서 이 서류가 있어야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급할 의무가 있어요.
💡 전자세금계산서 vs 수기(종이)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매출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에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자가 수기(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2️⃣ 전자계산서 (면세 사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거래할 때 사용해요.
'세'라는 글자가 빠진 이유가 부가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환급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과세사업자라도 면세 물품을 팔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끊어야 해요.
- 대상: 쌀, 과일, 채소, 책, 학원 강의, 의료 서비스 등 기초 생활 필수품이나 문화 관련 품목.

⚠️ 발급 시기 및 가산세 주의사항
✅ 발급 기한 준수
원칙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날 발급해야 하지만,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반드시 발급해야 해요.
(예: 1월 거래 → 2월 10일까지 발행)
✅ 지연 발급 가산세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지연발급 가산세·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공급받는 자도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비용처리가 어려워 거래를 꺼려할 수 있고요.
10일을 넘기면 공급자는 지연 발급 가산세 1%, 공급받는자는 0.5% 가산세를 부담해요.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관리하세요.
✅ 수정 발급
이미 발급한 내용에 오타가 있거나 반품이 되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통해 바로잡으세요.
[창업실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5분 만에 끝내기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매출이 발생했을 때,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을 아시나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 발행 전 준비물 체크
asininnovation.com

전자세금계산서는 국가에 낼 세금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전자계산서는 부가세 없이 거래 사실만을 증명하는 서류에요.
거래 품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 아신투어 아신피디아 : [ 전자세금계산서 vs 전자계산서 ]
'창업컨설팅 > 창업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창업실무] M&A (인수합병) 가이드 : 성장을 위한 빠른 선택 (0) | 2026.01.04 |
|---|---|
| [창업실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5분 만에 끝내기 (1) | 2026.01.04 |
| [창업실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및 방법 : 정부24 간편 신청 (0) | 2026.01.04 |
| [창업실무] 공급가 vs 소비자가 vs 판매가 : 가격 3요소 용어 뜻 정리 (0) | 2026.01.04 |
| [창업실무] 사모펀드 (PEF) : 소수의 자본으로 기업의 가치를 바꾸다 (1) | 2026.0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