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의 활력소는 뭐니 뭐니 해도 '휴가'죠.
'월차'와 '연차'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법적 명칭은 '연차 유급휴가'에요.
오늘은 쓸 수 있는 휴가가 며칠인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 월차와 연차, 무엇이 다른가요?
사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개념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발생하는 휴가'를 월차라고 부르곤 해요.
- 연차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제공되는 휴가.
- 월차 (1년 미만자 연차):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기업이나 조직의 내부 규정이나 노사 협약에 따라 존재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 유급휴가를 최대 25일까지 제공해야 한다.

📋 연차 발생 조건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1년 이상 근무자 (80% 이상 출근 시)
- 발생 휴가: 15일
- 가산 휴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합니다. (최대 25일 한도)
예: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7년 차 18일...
② 1년 미만 근무자 및 80% 미만 출근자
- 발생 조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신입사원은 입사 후 1년 동안 최대 11일의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어요.

⚠️ 신입사원 연차 규정 (중요!)
입사 후 만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총 26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입사 1년 차: 매달 개근 시 1일씩 발생 → 총 11일
- 입사 2년 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새롭게 발생 → 총 15일
🚀🏖️ 연차수당과 연차 사용 제도
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근로자가 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남은 휴가 일수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해요.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해요. (계산: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②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가 법적인 절차(휴가 만료 전 서면 통지 등)를 거쳐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를 위한 꿀팁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 적용돼요.
- 입사일과 출근율에 따라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포털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 1일을 0.5일(반차) 또는 0.25일(반반차)로 나누어 사용하는 유연한 제도도 많이 도입되고 있어요.
💡 상시근로자: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한 상태라도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돼요.
(대표자, 등기임원, 동거 친족, 파견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연차수당 지급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무급휴가로 지급하는 약정휴가의 형태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약정휴가란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사업주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제공되는 휴가에요.
연차 계산기 링크:
연차개수 < 근로조건 계산기 < 노동길라잡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연차는 재충전을 위한 법적 권리에요.
근로자는 당당하게 사용하고, 회사는 원활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때 건강한 기업 문화가 만들어져요.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오롯이 나를 위한 연차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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